숙박약관

제1조
당 호텔은 숙박을 접수하는 것으로 당 약관에 따라 고객과 숙박의 계약을 한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을 거절하는 경우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것인 때
숙박객이 전염병 환자로 판단되는 때
숙박객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만실(인원)에 따라 객실의 여유가 없는 때
숙박에 특별한 부담을 요구한 때
자연재해, 시설의 고장 등 기타 부득이한 이유에 따라 숙박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때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인 때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의 단체인 때
숙박하려는 자가 법인으로 그 구성원 안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부담을 요구한 때

제3조
요금의 지불은 현금 또는 당 숙박처가 인정하는 쿠폰권에 따라 프론트에서 합니다.

제4조
당 숙박처는 숙박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동물・조류의 지참(애완)
악취를 내는 물건을 지참
현저하게 다량의 물품을 지참
발화성・인화성의 물건을 지참
객실 내에서 난방용・취사용 등의 화기를 사용한 것이 인지된 때
야간의 고성・방가・소음등에 따라 다른 숙박자로부터 불만이 나올 행위를 한 경우
사무실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
외부인을 객실 내에 데리고 오는 것 (면회는 로비에서) 또는 외부인에게 여러 비품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당 약관에 따르지 않는 때

제5조
당 시설에서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프론트에서 숙박의 등록(숙박부 기입)을 행한 때 또는 객실에 들어간 때로 시작하여 출발을 위해서 객실을 열었을 때 종료됩니다.

제6조
당 숙박처의 다음과 같은 영업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숙박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합니다.
식중독이나 전염병 등의 사고에 따라 생기는 치료비
시설의 결함에 따라 부상
화재・프로판가스에 따른 사고
종업원의 과실에 따른 사고
프론트에서 맡은 귀중품의 사고
기타 배상법이 정한 것에 따름

제7조
숙박자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에 따라 당 시설의 집기・비품・설비를 파손・분실한 때는 고객이 변상합니다.(열쇠의 분실・유아・자녀의 야뇨・음주 상의 파손)

제8조
주차장에 있는 차의 관리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따라 행하여 주십시오. 주차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당 숙박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